
정부가 345kV 이상 초고압 전력망 보급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시행한다.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적기에 전력을 보급하기 위해서다.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가 설치돼 전력망의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보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도로법·하천법 등 개별 인허가 절차로 분산됐던 송전망 건설 과정을 '국가계획'으로 통합하고, 전력망위원회 설치, 의제처리 대상 확대,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상·지원 항목도 법제화했다. 선하지 토지 매수뿐 아니라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공익기여 사업도 제도적으로 담보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 인프라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전략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속에서도 전력망 병목이 없도록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기준도 하반기부터 대폭 상향된다.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중소기업이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수혜 자격이 조기 상실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기술형 중견 전환기업도 일정 기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체 중소기업 약 573만개 중 6만여개의 중기업과 560만개 이상의 소기업이 제도적 수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책자금, 세제감면, 공공조달 등의 기회를 지속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 유인을 높인다는 평가다.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이뤄진다. 오는 10월부터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경우, 해당 특약은 법적으로 즉시 '무효'가 된다. 민원처리 등 원사업자 부담 항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찰내역 외 요구도 모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 개선이다. 사후 신고나 분쟁 조정 중심이었던 하도급 보호체계가 사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법적 기준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통관·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AI 챗봇 상담,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체계도 고도화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