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0월 16일 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차별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기본원칙 명시 등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인공지능위원회는 △A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AI 정책의 공익성·윤리성 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고영향 AI 규율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조례는 기존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 내 AI 분과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AI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