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분쟁의 핵심인 '3자 간 경영합의' 세부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27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번 가처분 심문이 오는 7월 2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경영합의는 윤 부회장에게 한국콜마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윤 대표에게 건기식 사업을 담당하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각각 맡기는 게 골자다. 윤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경영진 간의 법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그룹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와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턴어라운드를 시현 중에 있다”며 “개선세에 접어든 경영환경에서 불필요한 경영 개입이나 분쟁으로 주요 전략 및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