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달라 가입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을 치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따라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는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릿지나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기준이 아니기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동일 방법 치료에 대해서도 상품에 따라 연간 보장한도가 다를 수 있어 보험 가입시 비교와 확인이 필요하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장 개시일 전 진단받은 충치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을 개연이 크다. 또 보장개시일 초기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실효 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 부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돼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상품별로 보장범위, 면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감액 기간 등이 달라 가입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