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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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중고폰 거래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데이터 삭제를 의무화하고,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6일 서울 마포구 에코폰 홍대본점에서 고객이 갤럭시, 아이폰 등 다양한 중고폰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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