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수입 물품 관세 자료 제출이 간소화돼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납세자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해 납세자 신고 편의도 확대한다.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할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경우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관세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두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