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러 가상자산 활용 580억 규모 해외 송금·수령 불법 환전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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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환치기 수법으로 580억여원을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남·40대)와 B씨(여·40대)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송금·수령할 고객을 모집한 후 핀테크 서비스로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했다. 철저하게 비대면·익명성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로 환치기 불법 수령한 이용자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및 화장품 수출업체로, 해당 업체들에 대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환전소가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수익의 불법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치기 공급·수요 양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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