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생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대상자가 챙겨야 할 절세 방법 8가지를 소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2일은 종합세 신고 기한이다.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신고 기한은 다음달 말일까지다.
우선 사업자라면 청첩장과 부고장 등을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기업 매출액별로 업무추진비 한도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받지 못한 외상대금은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관련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 처리할 수 있어,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에 헌금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 세무대리인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해 꼼꼼히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3만원 초과 업무관련 지출이라면 간이영수증을 모아둔 뒤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업무관련 지출로 입증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대출금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 차입금 계정에 반영돼 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 항목은 세무대리인에게 사전에 의뢰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과거에 놓친 증빙이나 세액공제·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정리하고,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