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스파오, 자라 등 제조유통일괄(SPA) 브랜드 운영사 4곳이 패션업계에서 처음으로 그린위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친환경 인조가죽이 아닌데도 '에코레더' 등 문구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소위 '그린워싱'을 적발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다만,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점을 확대하여 광고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명확한 범주를 한정하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4개사는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면서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