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법'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는 국내 다섯 번째로 운영허가가 신청된 APR1400 발전용 원자로로, 2016년 6월 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고 2020년 8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9일 제227회 원안위 회의와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새울 3호기는 원자로·관계시설 성능 등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원안위는 한수원이 지난 10월 승인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신청한 고리 2호기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 설비 관련 공기공급유로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극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전소 내 모든 교류전원이 상실되어 기존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압력방출밸브를 작동할 수 있도록 이동형 공기압축기 등을 통해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유로를 신설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신설되는 설비의 안전등급·규격, 내진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해당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안전현안, 미래 규제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총 629억4200만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의결, 8개 계속사업과 2개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관련 안전 현안에 대한 규제연구 및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와 관련된 규제검증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설계·목적의 비경수형 SMR 인허가 규제체계 마련 및 안전성 검증·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지원하는 등 SMR과 관련해 총 224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안전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기초연구 사업에 47억8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규제 전 분야 검증·기준개발 연구 강화를 위해 원자력통제 분야 신규사업 및 가동 원전 안전규제 계속과제 등 6개 검증연구 및 안전현안 사업에 총 356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