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美 위조 화장품 13만점 판매 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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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국산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13만여점(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사용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를 부착했고, 제품 설명서뿐 아니라 정품 고유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했다.

또 판매 화면에 복제한 일련번호로 제품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해외사이트까지 안내하는 등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오픈마켓으로부터 판매 제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위조한 카드 영수증, 허위 송품장(인보이스)를 제출해 소명 요청을 무마시켰다.

오픈마켓으로부터 위조품 판매 사유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는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아 또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한 후 재차 위조품을 판매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소비자 위조 상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송비용이 발생함에도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한 사례”라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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