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사태]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시 3년간 최대 7조원 손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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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유영상 SKT 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대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SK텔레콤이 유심 사태로 인해 통신사를 이동하려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 손실을 감수해야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해킹사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시) 1인당 평균 최소 10만원 이상 위약금이 들 것”이라며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인 약 250만명의 고객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우 총 손실 규모는 최소 약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최대 500만명 가입자 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위약금에 더해 3년치 가입자당 예상 매출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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