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주요부품, 반도체, 목재와 함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공언했던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행정명령은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과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미국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제약업계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관련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을 상대로 21억9000만달러(약 3조158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UN 무역통계데이터를 인용한 '미국의 의약품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는 39억7000만달러(약 5조7247억원)다. 이중 '바이오의약품'이 37억4000만달러(약 5조3930억원)로 전체 수출 비중에서 94.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17억8000만달러(약 2조5668억원) 규모를 수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 이유로 들었던 '국가 안보 위협'을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다만 관세 대상이 되는 외국 영화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도 포함되는지를 포함해 관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