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농촌의 문제를 발굴하고 공간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구조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시·군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며, 농식품부는 5년간 최대 400억원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 기반 실험으로 다음 달부터 각 도별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된다.
주민협의체는 마을 이장, 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으로 구성되며 약 5개월간 공동 학습과 토론,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의 과제를 도출한다. 과제는 마을 환경 개선 활동,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실천으로 연계하거나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등 계획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주민 아이디어를 마을만들기사업과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원하고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동시에 주민제안과 주민협정 제도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매뉴얼과 제도 보완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난개발과 소멸위기를 해결할 농촌의 청사진”이라며 “주민이 주도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