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일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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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세 법안은 (1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론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도체 R&D 노동 유연화'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민생입법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해왔다. 특히 정부가 고시를 고쳐 사실상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노동 유연화'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 만큼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조항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을 검토해온 배경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인 탓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위원장의 상임위여서 속도가 잘 안 나고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정당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보다는 그 안에 합의되는 게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견해가 거의 없는데 52시간 예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원까지 미뤄지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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