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로 정식 취임

개인정보 보호·스타트업 법률 자문 분야서 전문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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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는 현수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정식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법률, 정보통신 및 공공기관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민후의 핵심 변호사로 활약해왔다.

현 변호사는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해 메타(옛 페이스북)를 상대로 한 6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를 이끌었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로, 현 변호사는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기업 자문과 법적 리스크 대응에 있어서도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법적 리스크 분석, 의류 기업의 인수 법률 자문, 정보통신기업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세미나와 강연 활동도 활발하다. 2024년 하반기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열린 법무법인 민후 주최 세미나 '신기술 경영과 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증권형 토큰 규제 등 최신 이슈에 대해 공공기관 질의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2022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강의하며 실무 역량을 입증했다.

법무법인 민후 관계자는 “현 변호사의 탁월한 법률적 통찰력과 실무 성과는 다양한 기업 고객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며 “파트너 변호사로서 앞으로도 기업 법률자문과 소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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