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차 공정경제 기본계획' 확정…660억원 투입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 발굴…동반성장 페어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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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목표로, 총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상생, 사회적경제, 소비자, 노동 등 5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총 6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정거래 분야의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 상생 분야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6건을 추가했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이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협력사 입점, 기술·제품 구매 등을 지원하는 종합 행사로, 구매상담 부스 운영과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 등을 포함한다.

또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해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정책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했다”며 “제1차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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