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 참석, 한국의 인공지능(AI) 저작권 정책과 안무 저작권 보호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문체부는 10일 열린 'AI-저작권 정보 회의'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발제자로 참여해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생성형 AI에 따른 저작권 이슈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과는 AI 학습 관련 소송과 정책 동향,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의 이행 경과, △중국과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향후 WIPO 내 다양한 회의체를 활용해 글로벌 AI 저작권 규범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간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판을 국제사회에 배포했다. 이는 K-안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저작권 보호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체화했다.
나이지리아와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에 합의했으며, 브라질과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정기 회의 개최, △신탁관리단체 및 콘텐츠 업계 간 협력 확대, △공동사업 개발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매년 약 9억 5800만 원 규모의 신탁기금을 WIPO에 공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인공지능 저작권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