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 국방부 훈령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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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를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관리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보통 1000명 안팎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해야 한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지는 개인의 삶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령 개정이 전공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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