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4월 내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K-금융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금융위와 우리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하고,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기관사가 참여했다. 핀테크 기업들에게 올해 핀테크 정책방향인 'K-핀테크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관한 계획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투자담당자·모험자본(VC)이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과 협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핀테크 기업의 전시부스도 방문해 성과를 격려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도전은 필수이며, 투자와 공동 해외진출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