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 농식품 판매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YWCA 등 9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82명이 참여해 농관원 단속반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화면 상단과 하단 간 상이한 원산지 표시 △'별도 표시' 문구 뒤 미표시 사례 △일반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둔갑 표기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미준수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농식품 구매 시 소비자의 불신 해소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와 표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