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 상대 특허 최종 승소…양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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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 제공)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심 판결에 양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전선업계 1·2위간 5년 이상 이어져 온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

8일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한전선에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다 대한전선이 2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양측 모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S전선 측은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 하청업체에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위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건출물 내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과 유사한 선행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LS전선의 특허는 신규성이 결여돼 있고 특허도 공개돼 있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배상액이 15억여원으로 상향됐다.

특허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양측간 분쟁은 격화 불씨가 남아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2018년 발생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정전사고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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