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기재부, SW사업 품질 하자시 '부정당 제재' 조치 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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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부정당 제재'를 가하려던 정책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스템 품질 하자 원인을 기업에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업계가 강하게 항의한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W 용역 사업 등에 하자 발생 시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담았던 개정안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SW 업계 의견뿐만 아니라 용역 사업 품질 하자 발생으로 인해 부정당 제재가 발생했던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미뤄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본지 2025년 3월 5일자 1면 참고>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SW를 비롯해 수리, 점검 용역 등은 물품(시스템) 하자 시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제재)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보수가 필요한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공공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5~25%는 1년, 10~15%는 8개월, 6~10%는 3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업계는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부정당 제재는 공공 SW사업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채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이 내용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2000개 가량 등록되는 등 SW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에서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가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로 진행, 최종 유보를 결정내린 것이다.

기재부가 제도 시행을 유보하면서 업계도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해당 제도 시행 시 업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업계도 SW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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