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작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5억7000만원이 환급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 대비 약 28.7% 증가한 수치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효과로 해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규정화된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기 패해구제 절차 적정성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손보사가 피해사실 안내 및 구제 절차를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감독당국은 절차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휴면보험금 출연 검토도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