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보다 싼 지역난방요금 나온다...열요금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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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 최저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 기준요금으로 사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보다 싼 요금이 등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는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난과 동일 요금(100%)을 받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열요금 결정 방식은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산업부는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사업자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일부 사업자의 전기 사업 매출이 늘어나 경제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 상한 구간인 한난 요금의 100%, 110%과 함께 98% 구간을 신설한 데 이어 내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한난 보다 총괄원가가 낮더라도 그동안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는 이를 해소할 때까지 한난과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냉난방 사업이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만 입주가 차례대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일정 기간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의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한난 대비 110%의 열요금을 받는 사업자만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출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한 열 수송관 교체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열요금 산정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총괄원가와 관련해선 용도 외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총괄 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통해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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