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업계 절반 이상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법 개정이 벤처기업 경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진행됐으며,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54.7%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이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66.7%가 해당 조항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벤처기업들은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충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38.0%는 경영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보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이 꼽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주주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