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역행…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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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 어떤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봤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상장회사의 합병과 부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당히 많은 투자자, 학계, 재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상법 논의 과정에서 경제 단체 등 재계에서도 자본시장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재의요구권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에 대해 김 차관은 “밸류업이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F4 모임을 통해 논의해왔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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