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M&A를 병행하기 위해, 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단기 유동성 경색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발란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회생계획 인가 이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의 전액 변제, 거래 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외부 인수자를 유치,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조기에 인수자를 유치하면 자금 유입을 앞당길 수 있어 파트너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잠재 인수자 또한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입점 파트너의 지속적 사업 영위를 전제로 투자 및 인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발란의 회생 절차가 이전 플랫폼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발란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또한 이미 지난 3월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 여러분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발란이 손쉬운 채무 탕감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초 발란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미지급 채권의 전액 변제'를 진행할 의지와 여력이 있었다면 회생에 돌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기업 회생을 통해 채무가 일정 부분 조정되다 보니 발란이 회생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M&A를 통해 미지급 채권을 변제해 주겠다고 한 기업이 있을지라도 이를 숨기고 일단은 회생에 돌입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 절차 도입 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발란이 약속한 '미지급 채권의 전액 변제' 등은 실질적으로 회생 절차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인수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도 낮은 가격에 기업을 인수하려는 게 아니라면 회생에 돌입하지 않은 기업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