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 GA, 보험사 일감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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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업무위탁시 제3자(수탁자)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업권을 대상으로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최근 보험대리점(GA)을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과 과당경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해야 한다. 보험사에 노출된 모든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보험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하고 경영진은 정책을 바탕으로 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해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또 판매위탁 리스크를 중요 제3자 관리대상 중 하나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을 중단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는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석적 방법으로 측정해 활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그간 단기 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 치중됐던 모집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리스크 중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보험사가 판매위탁시 리스크 인식과 측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크 표준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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