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선불업자 미등록...금융위 “구매·이용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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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과 한국문화진흥의 발행 상품권 차이(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에 등록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다.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이달까지 등록하지 않으면서 문화상품권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을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가 없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위는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 문제를 겪을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한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회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별개 상품권이라고 설명했다. 컬쳐랜드상품권은 선불충전금이 보호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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