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삼성화재 최대주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삼성생영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을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선데 따른 조치다.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5.9%로 늘어난다. 오는 2028년엔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경영활동 전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달 20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따라 손익이나 자본비율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