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없이도 직접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는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해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보 측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나 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용 역시 50bp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