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허가 동물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 수의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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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무허가 동물용 의료기기를 불법 수입한 수의사 4명을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시가 3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STENT), 카테터(CATHETER)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했다.

특히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법 수입한 동물용 의료기기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심장 수술이나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 치료에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불법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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