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웹대협은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20일 3차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웹대협에 따르면, 오케이툰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한다. 이들은 웹툰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웹대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웹대협 관계자는 “피고인은 마침내 신원이 특정돼 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 2의 누누티비, 제 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