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임대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34억원을 투입한다.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원(업체당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상반기 신청은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이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