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0.025%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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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금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은행권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상향한다. 둘째,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서금원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해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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