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CB·BW로 허위 자금조달, 수백억원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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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해당 세력은 다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세력은 여러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 투자조합 등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해 취득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별관계자 등 주식 보유내역을 은폐하고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 의무보유를 회피하고 주가 부양 후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또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 및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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