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및 해외기업 생산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해 납품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구매 실적의 허점을 차단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개념이 불분명해 일부 유통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과 중기부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기부와 국회는 관련 문제를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만을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제품을 단순 유통한 경우에도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기부는 기존 판로지원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납품하더라도 대기업이나 해외기업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정치권과 협력해 해당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안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중기부 차원에서 기존 판로지원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면서 “법적 허점을 보완하도록 해당 법안이 논의 과정에서 중기부 차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