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군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군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 인권위를 이른바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해,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인권위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부칙으로 그 즉시 시행되도록 하고 시행 이전 임명된 인권위원과 군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