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코인으로 보상” 사기,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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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4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보이면서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기관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제시한다.

손실 보상금은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면서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서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쓴다. 이후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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