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23억원 부당이득 '핀플루언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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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핀플루언서)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억70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 조사부서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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