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주요 오염원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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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양한나 대기환경정책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대응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한다고 선언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 격상 등으로 대응체제 가동한다.

환경부가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여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특별 단속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선박연료유(황 함유량) 기준 점검을 월 300척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솔선수범해 배출저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3월에는 대전광역시(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12월~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양한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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