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알렸다가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고 이를 철회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이난현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리며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효(孝)”라며 “기한 내에 이를 지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에 더해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2분기까지 안 되면 회사가 심사를 진행하며 3분기까지 요구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결혼과 관련해서 회사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 “이건 협박이나 마찬가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회사는 이난현 지역 당국의 요구에 따라 해당 통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난현) 인사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공지 내의 모든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의도는 미혼 직원들이 인생 대사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