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복직 심사 강화한다…학내 CCTV 추가 설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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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은 교원 복직 심사 및 긴급조치 제도 강화, CCTV 추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위험 교원에 대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긴급대응팀 파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이나 복직, 각종 심의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해 실질적인 고위험군 교원의 상태 회복 확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례적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해 복도나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내 중요 장소에도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더불어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일련의 제도를 모아 가칭 하늘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제도화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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