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 제도를 도입한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연구개발에 드는 시간이 증가해 연구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500여개 기업 대상으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8%가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 분야(복수응답)는 신제품 개발(45.2%)이 가장 많았다.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 시행 5년이 됐지만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는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다.
조사대상 기업의 53.5%는 주52시간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의 69.8%는 '10%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소요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45.4%였다.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82.2%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택했다.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를 적용하고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연구개발 부문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