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시 입회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촬영 개시 전 사전 협의 강화 및 사전 교육(안내) 실시 △촬영 시 금지 행위 명확화 및 전담 안전요원 배치 △촬영 종료 후 현장 입회 확인 및 훼손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이다. 병산서원 훼손 당시 촬영 관계자들이 소유자나 관리자 입회 없이 진행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다.
특히 안전요원의 자격은 문화유산 전공자나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지정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촬영 후 현장 입회자는 소유관리자를 포함한 문화유산 돌봄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닌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병산서원 훼손 논란 탓에 마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 병산서원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2014년 지방사무위임 이전에도 비슷한 촬영 중 문화유산훼손 사례들이 이미 있었음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향후 국가유산 관리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지원을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