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휴직 후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하며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