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커머스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는 한국은거래소가 배송·환불 지연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로 7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은거래소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주문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은거래소는 현재까지 자사 인터넷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사 인터넷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한편, 2023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럼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은거래소의 대표는 회사를 대표해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면서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