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 기업 전방위 지원...“보조금 늘리고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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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가 산업단지 전경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속적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한다.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의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과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도 각각 2%p 가산한다.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등 대형 변수때문에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3년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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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 사업장을 마련할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도 면제된다. 지금은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을 유지할 수 없어도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가 어렵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지방비 포함: 3396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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