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민박 스타트업 민다가 마이리얼트립 직원의 데이터베이스(DB) 불법 취득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마이리얼트립은 회사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사 소송 1심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1일 민다는 서울시 중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 A씨가 민다 플랫폼에서 수십건 이상 예약을 진행한 후, 예약 고객에만 제공하는 민박 연락처 정보를 취득하면서 시작됐다. 소속 직원은 연락처만 수집하고 예약을 취소했다. A씨 형사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민다와 마이리얼트립은 민사 1심을 진행 중이다. 민사의 핵심은 마이리얼트립 기업 차원 개입 여부와 피해 금액이다.
민다는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쓰인 '회사의 팀장님과 회의를 통해 이런 방법을 시작했다', '팀에 속해 있던 두 분도 같이 했다' 등의 답변을 기반으로 DB 탈취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민다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 측은 조직적인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시에도 마이리얼트립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민다가 산정한 피해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탈취당했다고 주장한 73개 민박의 평균 월간 거래액을 산출해 사건이 일어난 후 36개월간의 10% 수수료(매출)를 계산한 결과다.
민다는 마이리얼트립에게 사과와 손해 배상, 외부 감사 도입, 공정 경쟁 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 불법 취득한 정보를 통한 서비스 운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윤희 민다 대표는 “민다의 정상적인 영업이 심각하게 저해됐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기업이 스타트업의 DB를 조직적으로 탈취한 중대한 기업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마이리얼트립 측은 사측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숙소 정보의 취득으로 인해 곧바로 민다가 손해를 봤다는 점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크롤링이나 해킹에 대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마이리얼트립은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이리얼트립 관계자는 “민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빠르게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다와 마이리얼트립 간의 민사 소송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